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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장애인 주차 스티커' 장인장모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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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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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46만명으로 총 인구의 5.1%나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 어떻게 개선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이하 이덕희)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에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신 사례들이 많을텐데요, 권고한 내용대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셨다고요? 내용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 이덕희 : 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들을 체크해 보니 대략 200건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게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권고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개선이 지체되는 것은 없을지 걱정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저희가 권고한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 박귀빈 :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 대부분이 이행되고 있다니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주시면요?

◇ 이덕희 : 네,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면 휠체어 그림이 있는 표지증이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보통 장애인 주차스티커라고 부르는데요, 법적용어로는 주차 표지증이구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중 1명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자의 범위에 장애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는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제 동생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또는 처제는 발급이 안되는 것이죠. 사실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살면서 도움을 받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이 사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본인과 보호자 중 1명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오남용과 같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구요, 지금은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면 보호자용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박귀빈 : 요즘은 시가, 처가 모두 가깝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가족의 범위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법과 제도도 거기에 맞게 잘 정비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덕희 : 혹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취업 전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자체나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행정 보조나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고 당연히 월급도 받구요. 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나중에 다른 직장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라고 정부에서 확인을 해주는거니까요. 그런데, 이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근무했던 지자체나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장애인인 저도 무슨 확인서 발급받는데 관공서에 직접 와서 받아 가라고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권익위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현재는 본인 확인 후에 팩스나 이메일로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 박귀빈 : 말씀하신 확인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고 출력할 수 있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 이덕희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각각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이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면 관련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소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 박귀빈 :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개선이 있었을까요?

◇ 이덕희 : 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 공공기관은 직원의 3.8%, 민간기업은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고용부담금도 납부하고,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 대상을 판단할 때 특정 시점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2월에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평소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다가 연말에만 단기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명단 공개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구요,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특정 시점이 아니라 12개월 동안의 연평균 장애인 고용 현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구요, 2023년도부터는 개선된 규정을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 계속 고민하고 계실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이덕희 : 네, 국민권익위에서는 금년에도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00카, □□카 라고 해서 공유차량 이용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 공유차량에 탑승했을 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방안,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데요, 개선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주변의 소음이나 기타 환경적 요인들 때문에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도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 이덕희 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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