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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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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대상 40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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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설계자 반성 없어 원심보다 상향된 구형 요청"

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에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4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전고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전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브로커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업자 B씨는 징역 13년, 사채업자 C씨는 징역 10년, 건물을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준 D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데, 설계자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1심보다 상향된 구형 필요성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여년 넘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고객 신뢰를 저버린 일이 없었다"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았으며, 대가성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제가 전세사기 컨설팅을 했다면 소득이 없었겠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매매 역할을 했고 전세금을 갖고 수익금을 낼 때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이 사건을 순차 공모한 것으로 기소했지만, 사기죄 순차 공범으로 지목한 데 저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한 부동산 업자 B씨는 "전세사기로 물적·정신적 고통을 받는 세입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일을 했기에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복구하도록 힘쓰겠다"고 반성했다.

B씨 변호인 역시 빌라 경매를 통해 10억원을 배당받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B씨가 별도로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 알코올 중독자(2020년 3월 질병으로 사망)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세입자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과 7월에는 D씨 명의로 속칭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학가 인근 다가구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을 상대로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 부동산 업자 B씨에게 각각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채업자 C씨에게 징역 7년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D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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