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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GS·동부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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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심의위 열어 결정 통보
향후 1년간 공공공사 참여 못해
업체 “집행정지·처분취소 소송”


매일경제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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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했다.

3일 LH는 지난 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시키고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고 판단해 부정당 업자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다.

LH 계약심의위원회는 LH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공사 관련 계약의 정당한 진행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LH 측은 “계약심의위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며 검단 사태 이후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려 최근에서야 제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발주처로서 이번 결정을 통보했고 GS건설은 LH뿐 아니라 조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국내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GS건설 총매출액 13조4367억원 가운데 공공공사 매출은 584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35%에 달한다.

GS건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미 올해 초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로부터 품질관리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안전관리 관련 영업정지 1개월 등을 통보받았다. 이에 가처분 소송을 냈고 그 가운데 국토부 8개월과 서울시 품질관리 1개월에 대해선 승소했다. 안전관리 부문 1개월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본안 판결까지 GS건설은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지만 이번에 LH에 의해 국내 공공공사 전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번에도 가처분 소송으로 응수한다. GS건설 측은 “LH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를 받은 건으로서 모든 공공기관 발주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된 만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3일 GS건설 주가는 전날보다 0.43% 내린 1만6080원을 기록했다.

한편 동부건설도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같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특히 동부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9000억원 가운데 공공공사 부문이 678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이 무려 35.7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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