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종로의 귀금속 가게에서 고객이 주문한 골드바를 카카오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34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대신 2돈짜리가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골드바를 바꿔치기한 겁니다.
당시 카카오퀵 배송기사는 “가게에서 주는 대로 갖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퀵 기사/ 3월 27일 JTBC 통화]
“배달을 맞게 다 갖다줬어요.”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금은방에 10돈짜리 골드바를 팔고 물건을 바꿔 배달한 겁니다.
남은 돈은 오토바이 수리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퀵 기사/5월 2일 JTBC 통화]
“서대문 쪽에 금은방 가서 그걸 팔고 다시 2돈(골드바)를 고객한테 갖다준 거예요. 받은 금액이 247만 원.”
배달기사가 정식 직원이 아니라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상 중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계정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금속 대표는 배상이나 재발방지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연락 받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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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종로의 귀금속 가게에서 고객이 주문한 골드바를 카카오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34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대신 2돈짜리가 배달됐습니다.
누군가 골드바를 바꿔치기한 겁니다.
당시 카카오퀵 배송기사는 “가게에서 주는 대로 갖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카카오퀵 기사/ 3월 27일 JTBC 통화]
“배달을 맞게 다 갖다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