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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LH, GS건설·동부건설에 공공공사 입찰제한 1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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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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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GS건설과 동부건설에 각각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징계성의 조치다.

3일 LH는 지난 2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게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도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적용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다.

위원회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시키고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건설사는 LH뿐 아니라 조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하는 국내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H 계약심의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의 정당한 진행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LH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GS건설 측은 "LH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를 받아서 모든 공공기관 발주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 만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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