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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동부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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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 일어난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여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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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공사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공사 입찰 1년 제한 처분을 받았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으로 이들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중단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 시공한 자에겐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GS건설과 동부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참가 자격에는 제약이 없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GS건설을 포함한 5개사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품질시험 미흡을 이유로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고, 안전점검 미흡에 대한 행정처분(1개월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GS건설은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여부는 본안소송 선고 뒤로 미뤄진 상태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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