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국도에서 '시속 205km' 요란 질주…"오토바이 새로 사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도에서 차선을 바꿔가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였습니다. 운전자는 새로 산 오토바이를 시험해 보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G1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갓길로 사람이 지나는 국도를 오토바이 한 대가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제한 속도 시속 80km 도로이지만, 내리막길에선 더 가속을 붙이더니 시속 200km도 훌쩍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