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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부,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진 [김경민의 부동산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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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제외하되 강화·옹진·연천 포함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 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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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매경DB=이충우기자]


특례적용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또 광역시임에도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 역시 특례지역에 들어갔다.

다만 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 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세컨드홈 특례 도입 추진계획이 발표된 올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4억 원이면 실제 매매가는 대략 6억 원 수준이다. 세컨드홈 특례 조건도 있다. 특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강원 평창군 주택 1채를 보유한 A씨가 평창군에서 추가로 1채를 매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평창군이 아닌 강원 횡성군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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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대책 취지는 좋다”면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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