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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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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표 이탈하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단속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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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의 부당성 알리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再議)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여론전을 벌이면서 여당 의원들의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은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의 부당성을 집중 설명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어 강한 유감의 뜻과 함께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연이틀 특검 부당성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도 “정쟁을 위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는 9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수뇌부의 이런 움직임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을 염두에 둔 대비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7~28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구속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1대 의원 295명 전원이 재의결 투표에 참여한다면 최소 197명이 특검법에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범야권이 180석, 범여권이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이고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범여권에서 18표 이상 이탈 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여권 수뇌부에선 일단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재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때 낙선·낙천한 의원이 55명에 이르는 점이 변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의 표결에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도 줄어들어 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의 경우 260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에선 89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149명이 참여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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