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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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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촉발 보안검색 노동자들, 직접고용 1심 승소

[앵커]

4년 전 이른바 '인국공 사태' 당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1심 판결이 최종심이 될 경우 1천2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보안검색 담당 하청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