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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 묻은 돈도 들어와"…도박사이트에 10대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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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도박사이트 적발…범죄 수익금은 50억원

자금 운영책 적발에도 필리핀서 계속 범행

경찰, 총책 등 5명 구속·46명 불구속 입건

“용돈 받는 계좌 도박사이트 등록해 환전” 10대 이용자 112명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이트에서 2년간 오고 간 판돈은 2조가 넘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 가운데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10대가 적잖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자금관리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30대 B씨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2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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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악한 범죄 수익금은 50억원이지만, 이 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총 2조2850억원대에 이른다. 이들은 2만명이 넘는 회원을 상대로 스포츠 토토·파워볼·카지노 게임 등 불법 도박을 운용했다. A씨 등은 이미 지난해 공범 60여명이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회원가입에 연령 제한이 없어 10대들도 이용할 수 있었다. 10대 이용자들은 평소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는 은행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등록한 뒤 도박자금을 충전하거나 환전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10대 112명을 적발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범행에 상용된 대포통장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도박사이트 접속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추산한 50억원에 세금을 추징해 달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수사해 자금 운영책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도 A씨 등은 하부조직원을 모집해 계속 범행했다”며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중독성이 강해 청소년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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