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의대생 측은 어제(2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서 변호인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며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대학 총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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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의대생 측은 어제(2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서 변호인은 2천 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며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