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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째깍째깍'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코앞... 마음 급해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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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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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 마음도 급해졌다. 한 달 안에 시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마지막 방패는 남아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경매 유예,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반대한다.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반대 중인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일단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토부 역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 상황을 대통령실에 상세 보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 재원, 집행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사적 계약 부분을 정부의 재원인 공적 부분으로 개입하는 게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다. 또 전세 기획 사기 등 제도를 악용한 사기까지 정부가 선구제할 경우 얼마나 회수가 가능할지 장담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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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4.03.2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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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5000억원에서 최대 3조~4조원까지 소요 재원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해당 기금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청약,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이뤄지는데 청약 순조성액(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금액)은 2022년부터 마이너스(-) 7000억원, 2023년 -20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도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전환됐다. 모두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유자금도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현재 13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요자 대출 등 지출 확대로 여유자금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추세다.

또 피해자 전세보증금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출 항목도 새로 신설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도 있다. 법 통과 이후 1개월 후 바로 시행하게 돼 있는데 재원, 조직, 가치평가 제도 등을 단시간 내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희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인데 22대 국회에서 야당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재의결이 있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200표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 쉽지 않다. 21대 국회가 이달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재발의될 경우가 더 큰 문제다. 이때는 여당 내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국회에서 200표가 확보돼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될 수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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