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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택배기사인 척 '띵동'…내연녀 집 찾아가 남편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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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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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가정이 있는데도 2020년부터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은 50대 남성 A 씨와 그의 내연녀는 지난해 10월 심하게 다퉜습니다.

"각자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말도 오갔으나 서로를 의심한 둘은 크게 싸운 뒤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5개월 전에도 술집에서 다퉜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A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다가 내연녀의 남편 B 씨를 처음 봤습니다.

B 씨는 다음 날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내연녀의 남편 B 씨에게 앙심을 품은 A 씨는 5개월 뒤 결국 내연녀와 헤어지자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연녀가 "집에 아이들도 있다"며 말렸지만, A 씨는 미리 흉기까지 준비한 뒤 B 씨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으로 아파트 안에 들어갔고 B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서는 택배기사 행세를 했습니다.

B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A 씨는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목으로 향하는 흉기를 막으려다가 오른팔을 찔린 B 씨는 힘줄 등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건 현장에서 B 씨에게 "너를 오늘 죽여야 했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며 "내가 (징역을) 10년 살든 20년 살든 (교도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고 소리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 씨는 봉합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엄지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내연녀로부터 '남편이 깡패 출신이고 문신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갔고, 현관문 앞에서 B 씨와 마주치자 엉겁결에 흉기를 들이댔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도 흉기로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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