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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서울의소리 대표·가방 건넨 목사 고발인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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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목사의 고발인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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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는 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 목사인 최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최씨는 당시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다. 서울의소리가 영상을 입수해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에 공개했고, 검찰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최소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지검장에게 직접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백은종 대표와 김순환 사무총장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 총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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