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남자친구 사기당한 줄" 경찰에 신고
남성 "처가식구들, 아파트 준비하라고 요구해"
위조지폐 아닌 '돈 쿠폰'이라 기소는 면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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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현지시각)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예비신부가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전달한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사건이 발어졌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갖고 있던 돈은 위조된 지폐가 아닌 은행 직원들이 돈을 셀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여자친구에게 가짜 돈을 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고 압력을 넣어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9500만원(50만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쿠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조지폐 사용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남성은 다행히 기소를 면한 채 경찰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사건은 중국 인터넷을 달궜다. 중국 누리꾼은 대체로 “돈이 없다면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무리하게 요구한 탓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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