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신혼아파트 준비해!" 처가 압박에…1억 '가짜돈' 챙겨온 男, 중국서 무슨 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중국 바이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여자친구의 부모가 (자기)딸에게 아파트를 사주라는 압력 때문에…."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은 '가짜돈'을 만든 일이 적발된 데 대해 경찰에 이렇게 시인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현지 매체를 인용해 이러한 내용의 '가짜돈' 소동을 보도했다.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 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 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후베이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한 이번 일의 사연은 이랬다.

한 젊은 여성은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 그는 이 돈을 입금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가방을 뒤져 돈을 살펴보니 남자친구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여겼다. 그래서 돈 가방을 들고 곧장 경찰서를 찾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도 여성의 가방 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라는 점을 확인했다.

SCMP에 따르면 이 여성이 갖고 있던 돈은 위조 지폐가 아니었다.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쓰는 쿠폰 다발이었다.

헤럴드경제

[중국 바이두 캡처]


남성은 경찰 조사 중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쓴 것"이라며 "쿠폰들은 인터넷에서 샀다"고 털어놨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남성을 기소하지 않고 훈계와 교육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남성에 대해 "속임수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야 했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여자친구 부모가 결혼을 이유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잘못"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