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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별 통보' 동거인 스토킹하다 흉기까지 들고 찾아간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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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 1·2심 징역 1년 6개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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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철창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약 3개월간 동거했던 여성 B(67)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41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눈뜨면갈거야.니두피그ㅡㄴ할거 에', '4나한테까해라블면.니네축른다조힘', '..내가.보냐즐계……', '내가.춘천에.사는동안 누 구도 나한떼 까블어' 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성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기다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돼 충분히 고려됐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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