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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호흡곤란 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신청···法 “직무수행 인과관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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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군 당국 미흡한 대처가 직접적인 원인” 주장

재판부 “진료기록 살펴보면 기저질환 가능성 높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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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증세 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A씨의 유족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인관관계가 불확실하다”며 보훈당국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이후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추정’으로 기재됐다. 육군사망심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을 결정했고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씨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아들의 죽음은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주된 사망 원인을 체질적 소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저질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 소견 등을 보면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어떠한 직무상 요인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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