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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회사 영업비밀 빼내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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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2일 열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월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에 입사해 상무로 재직하다 이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같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는 A씨가 입사하기 전부터 또 다른 피고인 등이 출품한 아이디어롤 통해 본격적으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에 들어가 2015년 7월 1차 시제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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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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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당시 가정용 맥주 제조기 프로젝트팀으로, 제품 개발에 60억원 이상의 비용과 인력을 투자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매장에서 북미 고객조사결과 등 정보를 사용해 별도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 사업을 실행하기로 모의하고,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를 순차적으로 퇴사했다.

이후 2016년 7월까지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등 정보를 이용해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은 "이 사건 보고서 등에 관해 피고인들의 전체의 부정경징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거나, 퇴사 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맥주 제조 과정의 공정흐름도에 대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비록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는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영업비밀'을 누설하여야 하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둘 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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