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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광장 벤치서 담배 피우고 싶다"…'실외 금연구역'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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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광장에 개방형 흡연부스가 조성돼 있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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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뜨거운 감자다. 간접흡연에 대한 불쾌함과 흡연할 권리를 제한받는다는 양측 입장 차가 첨예하다. 최근 광장 벤치와 같은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선 안된다는 법이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실외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을 금연 구역을 지정해두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민 다수가 왕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 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설 소유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청구인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실외 공간은 실내보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적은데도 실외 흡연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한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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