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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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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과태료 5만원 불복해 대법까지

재판 중 위헌심판‧헌법소원 심판도 청구

대규모 공중 시설에 딸린 광장 등 실외 공간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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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가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금연 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중이 사용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그해 7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공간과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보다는 그 피해가 적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했다. 또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 구역을 분리 운영해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람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 장소의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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