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채널A 사건' 제보자에 '전과자' 지칭…법원 "5만원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명예훼손 행위지만 비난 목적 없어"

더팩트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가 자신을 전과자로 지칭하는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5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박창우 판사는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의 '제보자 엑스' 지모 씨가 네티즌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씨가 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지 씨를 비난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과자'라는 표현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인 데다 김 씨가 작성한 글의 맥락상 전과자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실제 지 씨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적 사안과 관련한 견해 표명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니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다룬 다른 기사로 지 씨 범죄 전력이 널리 알려진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5만원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났고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검언유착'을 MBC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20년 10월 블로그 등에 지 씨가 언급된 기사를 링크하며 "증인 선서 후 위증하면 위증죄인 거 전과자가 제일 잘 알겠지"라고 썼다.

이에 지 씨는 자신의 전과가 검언유착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도 김 씨가 이를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