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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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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앵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선 담배 피울 공간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연구역 표시와 과태료 부과 경고 문구가 붙은 도심 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