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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채 상병 수사외압’ 윗선 향하는 공수처… ‘대통령 거부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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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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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15시간 가까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향후 공수처 수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달 26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지난 2일)에 이은 세 번째 피의자 조사이자 해병대 최고 지휘관을 소환한 것이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해당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사령관 조사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그는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그가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발언을 박 전 수사단장에게 한 적이 있는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사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VIP 언급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김 사령관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을 소환해 수사 속도를 더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수사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특검의 사건 이첩 요청이 있을 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기록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또한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검이 정식 출범하기까지는 한 달 안팎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이 들여다볼 사안을 굳이 공수처가 앞서 조사하진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설립 이후 무용론이 제기돼 온 공수처가 성과도 내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내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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