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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본격화… 尹 인지 시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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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5개월 만

이원석 총장 전담팀 구성 지시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尹대통령 신고여부 수사대상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인지 시점 및 신고 여부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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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주례 정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의 보도로 제기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영상 공개 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월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여자 측인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의소리 측과 서민위 측에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5월20일 이후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조사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고발이 이뤄진 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품을 공여한 최 목사가 건넨 금품이 윤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게 전제되는 때 한해서다. 이에 직무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신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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