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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수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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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국제뉴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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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에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대구안방(온라인)'에 대상자 지원 신청(수시) 및 이자 청구 신청(연 2회)을 받으며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0.5~1.6%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접수(청구기간 제외)하며, 지원 확정자는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상반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하반기) 지원금을 '대구안방'에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신청에 따른 심사 후 6월, 12월에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대구시는 "대상자 지원 신청은 '대구안방' 자료실의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대출은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청구 신청을 하면 되고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하고,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다시 대상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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