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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경 일변도' 국회의장인지 당 대표인지…'정치 중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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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강성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 후보 4명 전원 참석

'합의·의회 주의' 강조한 김진표 우회 비판…'명심' 경쟁 치열

뉴스1

제22대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오른쪽부터),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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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선 후보들은 '합의 정신과 의회 주의'를 강조했던 지난 21대 국회가 여야의 대치로 입법 활동에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선 두 번의 총선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몰아줬던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이 먼저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들 사이에 '대여 투쟁력'과 '선명성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의장의 덕목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적 보유 금지' 무소속 국회의장…22대에는 '선명성·대여 투쟁력' 강조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내 국회의장직 후보군은 6선 조정식·추미애, 5선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5선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관리위원회는 다음날(7일)부터 8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관례상 의장은 원내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중립성 보장'을 위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그렇기에 무소속 신분이 되는 국회의장은 그동안 항상 '정치적 중립'과 중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회의장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개혁의장(조정식 의원)'이냐 '혁신 의장(추미애 전 장관)'이냐는 신조어가 생산되는 등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명성 경쟁이 한창이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용산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 심판과 민생 경제 회복이란 총선 민심을 구현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후보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후보 4명 모두가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총선 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합의 정신과 의회주의를 강조한 21대 국회의장(박병석·김진표)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당심을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더민주전국혁신회 총선 평가 간담회 자리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무시당하거나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의원도 같은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 사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추 전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선 진작부터 혁신 기풍을 모아준 더민주혁신회의 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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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장 후보인 추미애(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가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5.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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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직권 상정'까지 꺼내든 민주…"지도부 뽑나?" 중립 훼손 우려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는 '180석을 갖고도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아 대선에서 심판당했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시 과반 의석을 얻은 것은 개혁 입법을 완수하라는 뜻이고,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다시 심판당할 것이란 논리로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국회의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법률안 직권 상정'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통상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 및 안건을 조율한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큰 법안일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이 온전히 치뤄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선 상당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장기간 게류하거나, 본회의 일정 협상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직권으로 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다수당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합의까지 못 가면 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 역시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강성 지지층과 명심을 의식한 선거전이 과열되자 당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뉴스1에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인지 당내 지도부를 뽑는 선거인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내 의원은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하는 자리임에도 경선 후보들이 협치와 중립성에 반하는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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