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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금융포커스] 우리은행,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반대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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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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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일부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결정이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개선계획이 통과될 경우 우리은행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추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 면책을 위해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코앞에 두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지만, 산업은행과의 사전 교감 덕에 실제 기업개선계획 의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중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태영건설의 모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 360억원 규모의 연대채권과 440억원의 무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위한 제3차 채권자협의회를 앞두고 시중은행이 기업개선계획에 반대하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의 채권을 회수하면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우리은행처럼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 회수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다. 특히 관료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장으로 있는 우리은행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반대한 것이라 시장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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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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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표면적으로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과 달리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1000억원도 되지 않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신 기업개선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면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 “우리은행이 티와이홀딩스 채권 청구 유예 안건에 반대한 것은 기업개선계획이 통과되면 채권 상환 순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배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하는 면책 성격으로 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안건 제외 요청이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실제로 티와이홀딩스 채권 회수를 3년 내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이번에 개선계획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3년 안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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