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시비 붙은 동창생 무차별 폭행해 뇌병변장애 갖게 한 30대 선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시비가 붙은 동창생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해 뇌병변장애를 갖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0일 오전 3시 25분쯤 강원 인제군 주택가 앞 도로에서 초·중·고교 동창생인 B(33)씨에게 화가 나 넘어진 B씨의 배 위에 올라탄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30차례 이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 뇌병변장애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와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이 취한 상태임은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뇌병변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1심과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이 가볍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그 후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