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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에 5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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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제외 27억 추가 지급

法 "피해자·가족 고통 명백해"

국가 불법행위 인정…재심 무죄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27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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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국가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에게 27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고(故) 김재민씨, 고 이포례씨 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약 27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11월 재심 무죄 확정 이후 수령한 형사보상금 약 28억원을 포함할 경우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위자료 등 배상금 규모는 약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본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들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가 당시 이들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해 임의성 없는 자백과 진술을 하게 하고 중앙정보부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지나 소멸해 효력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22년 9월 재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거문고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77년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해왔다는 혐의로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일가족이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당시 귀순 남파 간첩 김용규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씨 등과 그들의 자녀를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각각 무기징역,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며 자녀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와 이씨 사망 이후 자녀들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이들을 불법 구금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자백 진술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들의 소유물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 17명은 "이 사건 본인들과 가족들이 수사, 기소, 재판 및 그에 따른 복역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 2023년 3월 약 47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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