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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16년 미제’ 인천 택시 강도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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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발전으로 16년 만에 검거

1심 징역 30년

2심 무기징역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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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DNA 검사 및 지문 감정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은 A(48)씨와 공범 B(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07년 7월 새벽 3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들은 살인 이후 피해자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의 한 주택가로 이동한 뒤 차량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쪽지문(작은 지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방화 당시 불쏘시개로 사용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발견했고, A씨와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16년 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만 2만5000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공범인 B씨는 “범행을 계획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7월, 둘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A씨가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A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올라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지난 2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탑승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지문을 지우고 택시를 불태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족들은 다시 충격과 슬픔을 떠올리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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