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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향선배 겁 주려다가'…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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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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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평소 자신을 비롯한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고향 선배를 겁주려고 찾아갔다가 격분한 나머지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7·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앞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A 씨 모두 항소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원심에서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 요청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 판단을 내렸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원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6월 4일 오후 10시18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성인PC게임방에서 고향 선배인 B 씨와 대화하던 중 격분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도박자금을 빌려가 놓고 변제하지 않자 평소 B 씨와 갈등 관계에 있어왔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당시 2021년 10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다. 앞서 202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1심 법정에서 A 씨는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B 씨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만한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폭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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