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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청년도약계좌' 나도 가입할까...신청기간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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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상 기자]
국제뉴스

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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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청년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 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전체 규모인 202만명의 24.3%에 달한다.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사회 초년생의 관심도가 높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었는데,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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