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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기 범죄 피의자 전자지갑 복구했더니…이더리움 1796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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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갑 복구해 가상자산 압류한 첫 사례
범죄수익금 76억원 피해자들에 반환 예정


서울신문

피고인 A(50)씨의 소프트웨어 전자지갑. 전자지갑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관리되는데 검찰은 하나의 지갑에 복수의 계정을 둘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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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사기 범죄 피의자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복구했다. 자체적으로 개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압류한 코인은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래머 A(50)씨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자신이 개발한 코인의 상장이 확정돼 있고, 이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명목으로 산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자신의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분실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지갑이 삭제돼 이더리움을 복구할 수 없다고 보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인 53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신문

피고인 A(50)씨의 비밀 복구 구문(니모닉코드) 예시(좌)와 피고인의 소프트웨어 전자지갑(우). 검찰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동으로 계속하여 계정을 복구한 끝에 여덟 번째 계정에 들어있던 이더리움 1796개(시가 76억원 상당)을 발견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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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이후 압수물과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A씨가 은닉한 이더리움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확보한 니모닉코드로 삭제된 A씨의 전자지갑을 복구했지만, 전자지갑 내 계정에는 이더리움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 복구에 나섰고,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져 있던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고, 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있는 이더리움 1796개를 지난 1일 압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으로 현재 몰수된 이더리움의 가치는 추징액보다 23억원 높은 76억원”이라며 “53억원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23억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더리움을 사기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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