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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정갈등 장기화 속 '2000명 증원' 근거 요청한 법원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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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 교수들이 일제히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로비에 한 환자가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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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갈등이 세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은 이달 중순 의대증원 효력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화도 갈등 격화도 없는 이런 식의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시한 제출기한인 10일 전까지 보정심 회의록을 낼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들이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정 갈등은 이달 중순 법원의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대화도 공세도 없는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전까지는 증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5월 말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상황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내주 중 법원에 의대 증원의 '비과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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