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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의대 정원 회의록' 논란…정부 "법원에 낼 것" vs 의교협 "'없다'더니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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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한 회의체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들이 관련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 희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명의 증원 규모를 결정한 근거와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다.

이 중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회의체다. 앞서 <뉴스1>은 지난 5일 정부가 보정심, 현안협 등 회의록 공개 요청에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설명자료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보정심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현안협 회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회의록 없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배정위 회의록 작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6일 성명서에서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또한 정부는 배정위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그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경영난 타개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정부에서는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

경희대병원을 산하에 둔 경희의료원은 장기화된 적자 운영 앞에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3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무급휴가 시행, 보직 수당 및 교원 성과급 반납, 운영비 삭감, 자본투자 축소 등을 시행했지만, 매월 억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의대 40곳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구체적인 요청 사항은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조치 △ 기타 제언 및 건의사항 등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지난 3일부터 24시간 동안 소속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직 강행'과 관련해서는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3.5%가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답했다. 진료 축소와 관련해서는 '진료 유지가 어려울 만큼 힘들다'는 응답이 70.9%인 가운데, 24.3%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63.5%가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프레시안

▲김창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종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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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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