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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아동 음란물 넣은 '어린이 런치세트'가 웬말…어린이날 전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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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캐릭터 이용 음란물 전시
"아동음란물 패널" 신고에 경찰 출동
주최 측 "아청법 등 법적 문제없어"
한국일보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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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성인들만 입장하는 공간이지만 문제의 전시물이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판매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6일 일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패널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행사에선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국내 특정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누가 주최하고 어디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등 현장 상황을 파악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최 측은 문제가 된 구역의 전시를 중단했다. 경찰은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논란이 일자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부스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며,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당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및 회지 등의 실물 아날로그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당사는 이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전시는 4, 5일 양일간 열린 전시로, 이미 종료된 상태지만 관련 법 위반과 윤리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선 "저런 전시를 제지하지 않은 주최 측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성적 대상화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단순 성인물이 아니라서 아청법에 걸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일부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공권력 낭비다. 모자이크로 다 가렸는데 뭐가 문제냐" "신분증까지 확인한 뒤 부스 구경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경찰서 대처가 너무 부당하다. 경찰 때문에 부스 참여 작가들만 피해를 입었다" 등 불만이 제기됐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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