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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고용노동부,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실태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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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카페에서 수년 간 일한 A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의류 소매점에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한 뒤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실제 처리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특히 고용·산재 보험과 관련해 가입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공단은 6일 보도자료에서 오는 7일부터 한 달 간 이같은 내용으로 집중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는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국세청에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고 제한, 퇴직금,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가짜 3.3%'라는 명칭도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서 통상 8%대 이상인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만 뗀다는 데서 따온 것이다.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오래 다뤄온 노동단체 권리찾기 유니온은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자 수가 약 10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공단은 집중 홍보기간 전담 인력을 투입해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자 고용 시 고용·산재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와 맺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서울시, 세종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하고 "고용·산재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 근로복지공단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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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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