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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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좋아하는 남성들에게 거금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중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를 '재혼을 하고 싶다'고 꾀어낸 뒤 사업 자금 명목으로 56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로부터 두 달 뒤, 자신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또다른 남성 C씨에게도 82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안 판사는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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