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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SaaS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공공 SaaS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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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공 SaaS 도입을 지원한다.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SaaS 도입이 가능해져 공공 SaaS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공부문 SaaS 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SaaS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를 도입했다. 설치형 SW에만 적용하던 직접구매 제도를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까지 확대 적용했다. SaaS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나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에 휘둘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발주자 구매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aaS 이용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정보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적정사업기간 산정 △SW영향평가 △사전협의 △제안요청서 작성 △감리 등 일련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과업심의위원회 등 과정도 간략히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용역계약방식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계약 체결까지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됐다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시 2주 내외로 단축 가능하다.

SaaS 도입 예산 문제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SaaS 도입 예산을 사전에 미 확보하는 경우에 사후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이 가능하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도입요건 확인절차에 따라 도입요건이 확인돼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 SaaS는 내부 구성, 기술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도 면제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도 SaaS 이용기획부터 이용계약 준비, 이용계약, 이용, 이용종료 등 전 주기에 맞춰 핵심 내용을 담았다.

업계는 이번 SaaS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SaaS 도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SaaS 도입에 관심 있지만 도입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지자체 정보화 담당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SaaS 도입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된 만큼 공공 SaaS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기관별 담당자의 SaaS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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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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