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남편 1심 무죄...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신 A 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