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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학개미까지 손뻗치는 리딩방, 당국 방치해선 안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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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인 리딩방(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나스닥 특정 종목의 주가 급등락 배후에 한국 리딩방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리딩방이 서학개미에게까지 손을 뻗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불법 행위 확인과 제재에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나스닥 상장사 모바일헬스네트워크솔루션(MNDR)은 지난달 상장 직후 600% 가까이 올랐다가 이달 초 공모가 미만으로 폭락했다. 이 종목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미리 주식을 사모은 후 공개 채팅방을 열어 투자를 유도한 후 주가가 오르자 한꺼번에 매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형적인 리딩방의 수법으로, 투자자 손실은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리딩방은 주가 조작 세력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운영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특별 단속한 결과 리딩방 불법 행위는 1452건, 피해액은 1266억원에 달했다.

리딩방 근절이 어려운 것은 불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는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다. '수익 보장'은 불법이지만, 이 과정이 SNS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대응과 단속이 쉽지 않다. 시세조종 대상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이라면 불공정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7월부터는 SNS나 공개 채팅방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20년 1254개였던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4월 말 현재 2204개로 급증한 만큼, 상시 감시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주가 조작이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환수해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리딩방 피해가 지속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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