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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청와대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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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헌재 전원일치 의견

朴정부 시절 2명 헌법소원 기각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정부 시절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정범죄가중법 5조, 회계직원책임법 2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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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처벌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가중법 5조는 국고·지자체 손실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책임법 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측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검사의 기소 재량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삼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회계직원책임법 조항에 대해 “같은 조항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무겁게 처벌하는 점도 “1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은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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