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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트럼프, 배심원단 비판해 또 벌금…"법치 향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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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언론 인터뷰서 "배심원 95%가 민주당"

법원 "정당성 의문제기…배심원단 안전 두려움"

"명령 위반 계속 용납 못해…필요하면 징역형"

뉴시스

[뉴욕=AP/뉴시스]대선 과정에서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심원단을 공격해 6일(현지시각) 10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부정 지출 의혹 혐의 재판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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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대선 과정에서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위해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심원단을 공격해 또다시 벌금 처분을 받았다.

6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후안 머천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1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사건 핵심 증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 등에 대한 9건의 글을 트루스소셜과 트럼프 캠프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지난달 30일 90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도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가) 미친듯이 서두르고 있다. 아무도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다. 95%가 민주당원이다. 이 지역은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해당 발언으로 "피고인은 배심원단과 그들이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해 명령을 위반했다"며 "그렇게 함으로서 이러한 절차들의 정당성과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배심원단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의 유령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한 사법행정을 방해하고 법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해당한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머천 판사는 명령 위반 행위가 이어질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라는 그렇게 해야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통보하는데 향후에도 합법적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절하고 보증된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배심원단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재판 증인인 코언 변호사, 데이비드 페커 전 아메리칸미디어(AMI) 회장에 대한 세건의 언급도 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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