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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람 물면 '개 안락사 가능'..."예방책 마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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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매년 2천여 건…동물보호법 개정

제재 강화됐지만 사고 예방책은 부족

"입마개 착용 강제하기보다 견주 책임 강화"

[앵커]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을 문 개는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동네 주민 3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주민들은 심하게 다쳤는데,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