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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회의록 없다" 파장‥장·차관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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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회의록의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의료계가 오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여러 절차적 문제 가운데 '회의록 여부'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