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뿐 아니라 악취까지 진동해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짐에 먼지 한가득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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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가 사연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누리꾼들은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는 인식이 더 무섭다" "사진만 봐도 구역질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말과 같이 현행 소방법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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