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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폭력 신고하자 전 여친 납치한 20대…스마트워치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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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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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로 납치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당하자, 짐을 빼겠다는 핑계로 친구와 함께 찾아가 방에서 끌어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웠다. 이후 40여분간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9~10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했다. 또 납치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받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하자 이를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에도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당시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게 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케타민·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수·투약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관계자를 폭행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한 사건만 7건에 달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각 범행 당시는 누범 기간이었다"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아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부 폭행·협박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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