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구경찰청, 마약류 거래·투약 사범 18명 검거해 송치…5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

대구경찰청 전경.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29·여)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3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